평창하진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평창하진부 국민임대주택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87, 하진부리 115번지 평창하진부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2021.05.17(월) 발표되어 전용면적(46.61~54.95㎡), 건설호수(1개동 239호),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09.08)의 주택단지 정보를 비롯하여 주택형별 모집세대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신청일정 등의 모집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창하진부 국민임대주택 주택형별 모집세대수 및 임대조건
– 모집할 예비자수 : 51C(8세대), 51B(8세대), 54㎡(3세대)
– 51C형 임대조건(기본) : 임대보증금(14,005,000원), 월임대료(142,310원)
– 51C형 임대조건(최대전환시) : 보증금(30,145,000원), 월임대료(62,310원)
– 51B형 임대조건(기본) : 임대보증금(14,005,000원), 월임대료(142,310원)
– 51B형 임대조건(최대전환시) : 보증금(30,145,000원), 월임대료(62,310원)
– 54㎡형 임대조건(기본) : 임대보증금(14,830,000원), 월임대료(151,030원)
– 54㎡형 임대조건(최대전환시) : 보증금(18,000,000원), 월임대료(61,030원)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창하진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1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1순위 : 현재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현재 강원도 횡성군, 강릉시, 영월군,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신청접수 : 2021.05.27(목) 10:00~17:00까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06.09(수) 16: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06.16(수) 10:00~16: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09.27(월) 16:00 이후
– 현장방문 신청장소 : 평창하진부 관리사무소
– 신청문의 : 033-335-5630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평창하진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