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 3만원 인천시 천원주택 500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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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시 천원주택

 

공급세대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10(월)이며 공급세대는 500호(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500호)이고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으로 소재지별 주택, 면적 등 세부내역은 ‘공급주택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천원주택 임대조건은 월임대료 3만원(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하여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 시세 30%~50% 수준)를 납부하는 경우 4년(자녀가 있을 경우 8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모집공고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03.06(목) ~ 03.14(금) 10:00~17:00 까지
  • 신청방법(방문접수)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5.06.05(목)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

이상으로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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