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운흥 A2블럭 행복주택 공급대상
* 안동운흥 A2블럭 행복주택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15번지 일원)
– 16A(대학생,청년) : 20호
– 26A(주거급여수급자) : 10호
– 26A(청년) : 5호
– 26B(고령자-주거약자) : 5호
– 36A(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 20호
2. 안동운흥 A2블럭 행복주택 기본 임대조건
* 안동운흥 A2블록 행복주택
– 16A : 임대보증금(12,580,000~13,320,000원), 월임대료(62,900~66,600원)
– 26A : 임대보증금(16,800,000~20,160,000원), 월임대료(84,000~100,800원)
– 26B : 임대보증금(21,280,000원), 월임대료(106,400원)
– 36A : 임대보증금(31,600,000원), 월임대료(158,000원)
3. 안동운흥 A2블럭 행복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1.10.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4. 안동운흥 A2블럭 행복주택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PC,모바일) : 21.11.01(월) 10:00 ~ 11.08(월) 16:00 청약신청
– 현장접수 : 21.11.01(월) ~ 11.02(화) 10:00~16:00,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11.15(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제출 : 21.11.15(월) ~ 11.22(월)
– 등기우편 제출 : 21.11.22(금) 우편 소인까지 유효
주소(경북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LH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2.02.03(수) 17:00 이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안동운흥A2블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