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분양주택 » 부산 남천자이 분양가 및 모델하우스, 청약, 일반분양, 모집공고 안내

부산 남천자이 분양가 및 모델하우스, 청약, 일반분양, 모집공고 안내

    부산 남천자이 아파트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28번지 일원, 남천2구역(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평면도, 분양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전매제한,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남천자이

    [부산 남천자이 아파트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금회 공급되는 부산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16(금)이며 공급규모는 지하3층, 지상16~36층 7개동
    총 913세대 중 일반분양 116세대(특별공급 : 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3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으로 입주예정시기는 2023.01.26(목)부터
    2023.06.26(월)까지 입니다.

    공급대상 및 분양가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는
    59A1(1세대), 59A2(3세대), 59B(2세대)
    74B(2세대), 74C(22세대)
    84A2(1세대), 84B2-1(13세대), 84C2(58세대), 84D(14세대) 입니다.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분양가는 주택형별 동호(라인), 층 구분에 따라
    631,900,000 ~ 1,303,7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납부일정(계약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고
    확장형 발코니, 시스템 에어컨 등은 기시공 되어
    무상 제공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분양가 및 납부일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16)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 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은
    특별공급(2022.12.26), 일반공급 1순위(12.27), 2순위(12.28)
    해당신청일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당첨자발표(2023.01.03)
    당첨자검수(23.01.06~01.10), 계약체결(23.01.16~01.18) 등의 일정과
    모델하우스(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 3, 자이갤러리)를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부산 남천자이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