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분양주택 »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 분양가 및 청약, 전매제한,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안내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 분양가 및 청약, 전매제한,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안내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4-6번지 외 7필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11.03(목)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전매제한,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아파트 분양 – 에테르 스위첸]

     

    대전 아파트 분양

    금회 공급되는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형별 공급대상 및 분양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8층 2개동 총 138세대(특별공급 : 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8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62㎡(3세대), 66㎡(3세대), 84A(33세대), 84B(33세대), 84C(33세대), 84D(33세대)

    대전 에테르 스위첸 공급세대수
    – 분양가 : 타입별 동(호), 층 구분에 따라 534,900,000~599,9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에테르 스위첸 분양가납부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요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청약예금 예치금액일반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요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접수 : 2022.11.14(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 2022.11.15(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 2순위 신청접수 : 2022.11.16(수)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당첨자발표 : 2022.11.25(금)
    – 서류제출 : 2022.11.26(토) ~ 12.01(목) 10:00~16:00까지 견본주택 방문접수
    – 계약체결 : 2022.12.06(화) ~ 12.08(목) 10:00~16:00까지 견본주택 방문계약
    – 모델하우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번지
    – 분양문의 : 042-825-5525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대전 에테르 스위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