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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지구주민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23.12.14)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33(신흥동), 산성역 자이푸르지오4단지) 지구주민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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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지구주민)

    주택형별 공급호수


    금회 공급되는 성남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4(목)이고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812호 중 지구주민 추가공급 3호로 주택형별 공급호수는 44A(2호), 51A(1호)이고 입주지정기간은 23.12.28(목) ~ 24.02.15(목)까지 입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고 임대보증금(87,596,000~103,521,000원), 월임대료(424,680~466,940원)의 기본임대조건과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최대전환시)

    신청자격

    본 공공임대주택 1순위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대법원 2022두44392 판결에 따라 성남 재개발 2단계 정비사업지구 내 거주한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2007.10.21)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2009.12.04)까지 당해 정비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청약일정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방문접수) : 23.12.15(금) 10:00~16:00 까지
    – 신청장소 : 성남 신흥2 B블록 접수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2, BYC빌딩 513호)
    – 당첨자발표 : 23.12.15(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23.12.28), 현장계약(23.12.28) 해당신청일 10:00~16:00 까지
    – 공급관련문의 : 1600-1004(LH콜센터), 031-780-0751

    이상으로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지구주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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