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급호수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금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02(화)이며 공급호수는 전국 4,000호 입니다.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주택,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단독형 1인의 경우 수도권(120,000,000원), 광역시(95,000,000원), 기타 도 지역(85,000,000원)이고 셰어형은 2인(수도권 : 150,000,000원, 광역시 : 120,000,000원, 기타 도 지역 : 100,000,000원), 3인 이상(수도권 : 200,000,000원, 광역시 : 150,000,000원, 기타 도 지역 : 120,000,000원)으로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가능 하며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고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및 39세 초과 대학생,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중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합니다.
청약일정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01.02(화) 10:00 ~ 12.31(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임대주택(청약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신청문의 : 1670-0002
이상으로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