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지역 행복주택 공급대상 주택
* 창원석동 행복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25)
– 16㎡형 고령자(주거약자외) : 5세대
– 16㎡형 대학생, 청년 : 50세대
– 26㎡형 고령자(주거약자용) : 3세대
– 26㎡형 대학생, 청년 : 5세대
– 26㎡형 주거급여수급자 : 15세대
– 36㎡형 신혼부부 : 30세대
* 창원노산 행복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북8길 58)
– 16㎡형 대학생, 청년 : 8세대
– 36㎡형 신혼부부 : 5세대
2. 창원시지역 행복주택 기본 임대조건
* 창원석동 행복주택
– 16㎡형 : 임대보증금(15,555,000~16,682,000원), 월임대료(70,120~75,200원)
– 26㎡형 : 임대보증금(20,490,000~25,954,000원), 월임대료(92,370~117,000원)
– 36㎡형 : 임대보증금(27,930,000~37,240,000원), 월임대료(125,910~167,890원)
*창원노산 행복주택
– 16㎡형 : 임대보증금(12,291,000~13,014,000원), 월임대료(59,910~63,440원)
– 36㎡형 : 임대보증금(29,600,000원), 월임대료(144,300원)
3. 창원시지역 행복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1.10.15)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4. 창원시지역 행복주택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PC,모바일) : 21.10.25(월) 10:00 ~ 10.26(화) 16:00
– 현장접수 : 21.10.25(월) 10:00~16:00, 장소(LH경남본부 대회의실 4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11.05(금)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인터넷 접수 : 21.11.08(월) 10:00 ~ 11.10(수) 16:00
– 등기우편 제출 : 21.11.08(월) 11.10(수)
주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자 앞)
* 예비자순번 발표 : 22.02.08(화) 16:00 이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창원시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