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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LH공사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신청일정 등의 모집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세대수는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100세대 입니다.

     

    ■ 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5) 현재 사업대상지역(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동거인도 신청 가능)하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되며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이율 및 단위는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월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 전환이율 연6.0%로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전환이율 연3.0%,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모집일정은 1,2,3순위 2021.04.19(월) ~ 04.23(금)까지 관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 접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신청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의정부권 (포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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